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판결로 판사의 판결에 항소 할 권리를 유보 함. 또한, 규제의 경우, 양측이 상대방이 제기 한 포인트 또는 해당 기관 또는 청문 관에게의 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