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법원 및 상급 법원 인감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

대배심 서비스

고등법원 대배심원은 근무일 기준 25일 동안 근무합니다. 리콜 날짜는 공식 서비스 기간이 끝난 후 대배심의 완료되지 않은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 일정이 잡힐 수 있습니다. 대배심원들이 특정 날짜에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콜 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들의 출석은 필수입니다. 정상 근무일은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00시에 종료되며 5시간의 점심 시간이 있습니다.

대배심 소환장은 첫 서비스 날짜로부터 최소 30-45 일 전에 발행됩니다. 소환장을받는 즉시 대배심 근무 조건을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은 배심원의 책임입니다. 이를 통해 배심원과 고용주는 장기 결석을 계획 할 수 있습니다.

대배심 서비스를 나중으로 연기하거나 질병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변명을 요청하려면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십시오. 고등법원 배심원실; Room 4670, 500 Indiana Avenue, NW, Washington, DC 20001, 수신: 대배심 전문가; 또는 eFax를 통해 다음 주소로 서신을 팩스로 보내십시오. 대배심 전문가 2028790012 [에서] 팩스2mail.com (2028790012[at]fax2mail[dot]com). 또한 (202) 339-1116으로 전화하여 대배심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 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대배심원도움말 [에서] dcsc.gov (GrandJurorHelp[at]dcsc[dot]gov); 또는 채팅 아이콘을 선택하여 실시간 채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배심원 시작 / 종료 날짜에 대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 배심원 서비스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 직원은 선택할 수있는 시작 / 종료 날짜 범위를 제공합니다. 대 배심원 서비스 연기를 요청하려면 eJuror Services를 방문하십시오. www.dccourts.gov/jurorservices. 설문지를 작성한 다음 "지연"옵션을 선택합니다.

법원은 대배심 연기 또는 변명에 대한 모든 요청이 예정된 보고서 날짜보다 훨씬 이전에 제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배심원 등록일에 소환된 대배심원은 전체 복무기간 동안 복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보고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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