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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소환 날짜가 일정과 겹치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 원본 날짜로부터 최대 90일 동안 증빙 서류 없이 보고 날짜를 한 번 연기(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로 선택한 요일은 원래 소환된 요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소환 날짜가 화요일인 경우 선택한 연기 날짜도 화요일이어야 합니다. 연방 공휴일, DC 해방일 또는 소규모 서비스를 위해 소환되는 경우 금요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연기하려면, eJuror에 로그인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세요.. 설문지 끝에 서비스를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날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용 가능한 옵션 이외의 날짜가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배심원도움말 [에서] dcsc.gov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주시거나 202-879-4604로 직원에게 문의해주세요.

서비스를 90일 이상 연기하거나 두 번째로 연기해야 ​​하는 경우 다음 주소로 서면으로 요청을 제출하세요. 배심원도움말 [에서] dcsc.gov 지원 문서와 함께. 귀하는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증빙 서류가 부족할 경우 귀하의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연기 날짜 확인을 자동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지만 휴일 및/또는 악천후로 인해 우편 배송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력이나 스케줄러에 새 서비스 날짜를 눈에 띄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통지를 우편으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기된 날짜를 보고하는 것은 거주자의 책임입니다.

긴급 상황으로 인해 연기된 날짜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배심원 사무실(202-879-4604)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