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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상급 법원 제출

상급 법원 eFiling 정보*

전자 파일링("eFiling") 및 전자 서비스("eService")는 대중에게 문서를 제출하고 제공하는 빠르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있는 당사자는 eFile 및 eServe를 수행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는 eFile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전자 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 또는 지부의 서기실에 직접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File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지만 변호사가 없는 경우 eService를 통해 서류를 받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eFiling은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민사소송과, 형사부, 가정폭력 형사부, 검인, 세금부 사건에는 eFiling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는 행정 명령에 의해 특별히 제외된 경우(501(c)(3) IRS 세금 상태를 유지하는 조직)를 제외하고는 전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에 대한 참고 사항: 더 이상 이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 면제 불만 사항이나 후속 첨부 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승인을 기다립니다. 새 시스템에서 이파일링할 때 수수료 면제 및 기타 파일링을 동일한 이파일링 봉투 안에 별도의 파일링 코드로 제출합니다. 각 문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 없음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31년 2022월 XNUMX일부로 DC Superior eFiling에 대한 변경 사항

다음 사례 유형에 대해 DC 상급 법원 eFileDC가 DC 상급 법원 eFileDC로 이동했습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을 포함한 민사과 사건 및 소액 청구
  • 세무과 민사사건
  • 검약 부
  • 감사원장(NEW)

다른 모든 케이스 유형의 경우 계속 사용 CaseFileXpress / 파일 및 Xpress 제공.

DC 고등 법원 eFileDC

EFILEDC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사례 유형 :
  • 토목과
  • 조세과 민사사건
  • 감사원장
  • 검약 부

CaseFileXpress / 파일 및 Xpress 제공

CFX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사례 유형 :
  • 형사부
  • 세무과 형사사건
  • 가정 폭력 부서
  • 가정 법원

특정 부서의 eFiling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시민의 | 범죄자 | 가족 | 감사 원장 | 유언 검인 | 세무, 세법

토목과

접수자는 날짜와 사건 번호를 제외한 소환장의 모든 필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는 외국 판결의 집행 또는 외국 판결의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불만 및 청원을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불만 또는 청원을 eFiling하는 당사자는 민사 소송국 정보 시트와 각 피고에 대해 준비된 소환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Title 47 사건에서 eFiling 중인 당사자는 제안된 출판 순서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지점

고소장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고소장 사본과 각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 청구 및 조정 부서

외국 판결의 집행 또는 외국 판결의 승인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는 청구 진술서를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eFiling하는 당사자는 소액 청구 정보 시트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 시트에 요청된 서비스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액 청구 사건의 특수 처리 서버 승인 신청서는 청구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후속 제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부

형사 신고에 관한 공지(변호사용) - 3년 2024월 XNUMX일 업데이트

최근에는 소환장에 대한 일방 신청과 같은 서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잘못 전자파일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절차에 따라 이러한 탄원서는 별도의 CSP(형사특별 소송) 사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다음을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범죄벤치영장 [에서] dcsc.gov, eFiling(CaseFileXPress) 웹사이트를 통하지 않음:

  • 광고 추천서 작성
  • 광고 Subjiciendum 작성
  • 의료/개인 기록에 대한 소환장
  • 대배심 기록에 대한 일방 동의
  • 규칙 40 문서
  • 구금자에 대한 주간 합의
  • 전직 소환장 Duces Tecum

최근 잘못 제출된 탄원서의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이 기본 사건의 제출이 특별 절차로 가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직원은 제출을 거부하고 특별 절차 지점으로 전달되어 그곳의 직원이 CSP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변호사는 특별 소송에서 CSP 사건 번호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 해당 사건의 판사는 CSP 사건에 배정됩니다.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엘리스 [에서] dcsc.gov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과

국내 관계 지회

모든 당사자(변호사 및 자가 대리인)는 청원서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 서류를 eFile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 원장

다음 문서는 전자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명령에 따라 제출된 계정, 재무제표, 영수증 및 모든 문서. 이 문서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AMFinancialBox [에서] DCSC.gov, 또는 약속에 의해 직접 배달됩니다.

검약 부

다음은 eFile로 제출할 수 없으며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유언장과 코디실.
  • 본즈.
  • 기밀 정보 양식 또는 양식 26(개인 식별 정보).
  • 양식 27(재무 정보).
  • 새로운 검인부 사건을 개시하는 초기 변론 및 금액이 다른 법원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서류(예: 새로운 사망자 유산 사건) 또는 유산 예금 계좌에 예금해야 하는 서류.
  • 재무 정보가 포함된 지원 문서(재고 및 계정용)입니다.
  • 의료 기록에 대한 소환장 및 외국 소환장.
  • 수수료 면제(이전에는 진행 신청이라고 함) 빈곤층의 형태로).
  • 2005년 이전 부동산 관리 재개를 위한 청원서.
  • 보증금이나 권리 포기를 제출해야 하는 종결된 사건의 개인 대리인 임명 연장 요청.

세무과

청원을 eFiling하는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례를 식별하는 부록을 청원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Filed 청원서가 서기 사무실에서 수락된 후, 청원자,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무장관실, 세금 및 세입 사무소는 청원서를 포함하는 완성된 "청원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할당된 사건 번호 및 판사) 및 최초 명령 및 송달 및 조정 절차 통지.

이 페이지는 22년 2024월 XNUMX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