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 특별구 재판소 재판관
판사의 유형
수석 판사 - 법원 지명위원회 (Judicial Nominating Commission, JNC)가 DC 법원의 사법 행정관으로 임명 한 준회원 판사. 수석 판사는 또한 항소 법원과 상급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는 합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석 판사는 4 년 임기로 임명되며, JNC에 4 년 임기로 재임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 - JNC에 의해 DC 법원에 상원 의원으로 복무하고,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미국 상원에 의해 확인되도록 선정 된 활동적인 판사. DC 법원은 Article I 법원이며 판사는 갱신 대상인 15 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준회원 심사 위원은 74 년이 될 때까지 봉사 할 수 있으며, 그시기에는 선임 심사 위원이되거나 은퇴하게됩니다.
수석 판사 - (1)이 (2) 전임장 또는 준회원 판사 인 은퇴 한 판사 (3)는 콜럼비아 특별 법원 (Columbia District Commission)의 사법권 및 재임 기간위원회에서 선임 판사로 임명되고 (74) 추천서를 받았다. 판사 결정을 임명해야합니다. 위원회의 권고와 임명에 관한 수석 판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수석 판사가 XNUMX 년의 나이에 도달 할 때까지 임명은 4 년 임기입니다. 이후 약속은 2 년입니다. 약속은 갱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