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보
가장 단순한 형태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한 개인이나 단체가 재산을 소유 할 때 신탁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신뢰 관련 조치가 검역부에 접수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승계자, 대리인 또는 추가 관리인, 보충 (또는 특별) 필요성있는 신탁을 수립하기위한 청원, 그리고 신탁을 수정, 개혁 또는 해지하기위한 청원입니다. 신탁 절차는 복잡합니다. 신탁 절차를 열어야 할 경우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원서 제출
후임, 대체 또는 추가 수탁자 임명 청원
이러한 청원은 신탁 계약서에 그러한 임명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수탁자 자리에 공석이 발생했거나(수탁자의 사망 또는 사임으로 인한 경우 등), 추가 수탁자가 필요한 경우에 제출됩니다.
상속법규 202(c)는 이러한 청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및 모든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는 현직 수탁자, 현재 소득 수혜자, 그리고 청원서 제출일에 모든 소득 수혜자가 사망할 경우 신탁 자산을 받게 될 생존 잔여 수혜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청원이 제출될 때,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면 동의서가 첨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단일 목적/거래/사건에 한해서만 제기되므로, 법원이 상황에 따라 감독을 요청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한, 청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신탁 변경
신탁을 수정, 개편, 해석 또는 종료하거나 수탁자 해임을 요청하려면 유언검인규칙 208에 따라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은 새로운 주요 소송(LIT) 사건 유형으로 등록되지만, 기존에 신탁 관련 소송이 없는 경우 해당 소송이 개설되고 두 소송은 사건 추적 시스템에서 연결됩니다.
메디 케이드와 같이 자산 조사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수령 할 자격이있는 65 연령 이하의 사람들을 위해 자산을 보존 할 신탁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개인에 대한 추가 (또는 특별) 필요 신탁을 신청하는 청원서가 제출됩니다. 신탁 수익자가 될 사람은 연방법 (42 USC. 1396p (d) (4))에 정의 된대로 사용을 중지해야하며 신탁은 취소 불능이어야합니다. 그러한 탄원서가 접수되면 제안 된 신탁의 사본과 신탁을 수립하는 명령을 첨부해야합니다. 이러한 청원은 보통 청문회를 위해 설정됩니다.
검토
법원은 승인에 대한 신뢰를 검토하고 포함되지 않은 다음 조항 중 하나를 추가해야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 신탁 수혜자가 사망할 경우 메디케이드로부터 받은 혜택의 가치를 반환하는 조항
- 수탁자를 위한 보증금
- 법원의 신탁 관리 감독에는 유언검인규칙 5에 명시된 투자 기준 준수 및 재산 목록과 연간 회계 보고서 제출이 포함됩니다.
- 비거주자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이사가 DC 거주자가 아닌 경우)
- 컬럼비아 특별구에 대한 연례 회계 보고서 송달
- 워싱턴 DC에 대한 신탁 종결 통지 및 / 또는
- 수탁자의 보수에 관한 유언검인규칙 308에 따른 조항
특별 또는 보완 적 Need Trust를 수립하기위한 탄원서가 중재 절차에 제출되어 법원에 의해 수여되면, 검찰 국은 별도의 신탁 절차를 시작하며 두 가지 절차는 사례 추적 시스템에서 연계됩니다. 개인 신탁의 요구 사항과 다른 요구 사항이있는 풀링 된 특별 요구 신탁에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 절차는 다음 사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DC 코드, 19-1301.01조 이하. 상속부 규칙 201조부터 213조까지 및 민사 규칙 304조도 적용됩니다.
사망 한 사람이 취소 가능한 신탁임을 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반 정보
사망한 사람이 사망 전에 신탁을 설정했음을 이해 관계자 및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유언등기소에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취소 가능한 신탁의 존재에 대한 통지
- 신탁 증명서
- 신탁 전용 재무 계정 정보 (27-T 양식)
상속재판부는 신청인이 선택한 두 개의 간행물에 공고를 게재하며, 해당 간행물은 수탁자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합니다. 수탁자는 최초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 신탁 수익자, 고인의 상속인,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합리적으로 파악 가능한 채권자 모두에게 공고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발송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고 증명서와 취소 가능 신탁 존재 확인 및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은 사망 한 퇴역 군인 채권자, 채무자 재산의 관리 비용, 사망 한 퇴역 군인의 장례식 및 잔존물 처분 비용, 사망 한 퇴역 군인의 퇴거 군의 유언 증인 부동산의 생존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법정 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경비 및 수당을 충족 시키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신탁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사망한 기증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 취소가능신탁 존재 통지 최초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 수탁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신탁 증서 사본과 신탁의 존재, 수탁자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소송 제기 가능 기간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한 후 90일 이내.
클레임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가능 신탁에 대한 청구'라는 제목의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수탁자에게 사본을 보내십시오.
- 상속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 5.0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현금 또는 유언등기소장 앞으로 발행된 수표로 납부하십시오.
수탁자는 청구에 대한 조치 통지서 양식을 사용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청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청구를 승인했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은 신탁으로부터 지급을 청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DC 법전 19-1301조 이하, 특히 19-1305.05(d) 및 19-1306.04(a)(3)항과 유산관리부 규칙 202, 208, 212 및 213에 따라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