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유언검인부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 재산, 그리고 부채("유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사망자의 재산 규모와 거주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유산 소송이 있습니다.

소규모 부동산

40,000만 달러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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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부동산

워싱턴 D.C.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40,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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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부동산

해당자가 다른 주 또는 국가에 거주하지만 워싱턴 D.C.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 외국 재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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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재산에 대한 후견인 지정

법원을 통해 자녀의 돈이나 재산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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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사건을 개시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언장 등록필요한 양식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규모 부동산 관리 청원서
  • 사망 증명서
  • 원본 유언장(있는 경우)
  • 재산 및 상속인 목록
  • 신청 수수료 또는 수수료 면제

  • 검인 청구서
  • 사망 증명서
  • 원본 유언장(있는 경우)
  • 임명 통지
  • 보증금 및 기타 필수 서류
  • 신청 수수료 또는 수수료 면제

  • 외국 재산 검인 청원
  • 다른 관할권에서 발급한 행정 허가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의 인증 사본
  • 사망 증명서
  • 신청 수수료 또는 수수료 면제

지우면 좋을거같음 . SM

상속 소송에는 접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금액은 상속 규모와 소송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 보기: DC 코드 § 15–707

신청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상속 소송을 제기하는 데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특히 상속 재산이 많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약 부

Leadership
재판장
Hon. Erik Christian
부관 재판관
Hon. 마이클 오키프
유언 등록관/등기소장
니콜 스티븐스
부원장
멜린다 잭슨
유언장 부등록부
존 H. 미들턴
오시는 길
서기실
법원 빌딩 A
515 Fifth Street, NW, 314호
워싱턴주의 NHPI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
DC
20001
유언 검열 자조 센터
법원 빌딩 A
515 Fifth Street NW, 318호
워싱턴주의 NHPI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
DC
20001
진료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08 : 30 오전 - 05 : 오후 00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연락처 정보
일반 정보
전화
(202) 879-9460
유언 검열 자조 센터
전화
(202) 508-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