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약 부

회사 개요

검인이란 무엇입니까?

상속은 누군가가 사망한 후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 부채 및 자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개인의 재산과 자산이 적절하게 분배됩니다.
  • 모든 부채와 세금이 지불되었습니다
  •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원은 워싱턴 D.C. 법에 따라 재산 상속인을 결정합니다.

검인부는 다음과 같은 사건도 처리합니다.

  • 신탁(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가 소유한 재산)
  • 보호자(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
  • 보호자(자신의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
검색 사례

공개 사건 기록을 검색하고 제출, 심리, 판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양식 검색

필요한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세요.

온라인 신청

당사의 안전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법원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세요.

사례 유형

소규모 부동산

사망자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자산 가치가 80,0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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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부동산

사망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80,0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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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부동산

해당 개인이 워싱턴 D.C.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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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제출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언장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영구적인 기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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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보호 감독

성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돈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를 개입 절차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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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재산에 대한 후견인 지정

법원을 통해 아동의 금전 또는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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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신탁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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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송

재산, 보호자, 보호감독 또는 신탁과 같은 기본 검인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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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어떤 사람이 재산이나 그것을 관리할 권한을 수락하지 않고, 그 재산이 다음 순위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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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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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약 부

Leadership
재판장
Hon. Erik Christian
부관 재판관
Hon. 마이클 오키프
유언 등록관/등기소장
니콜 스티븐스
부원장
멜린다 잭슨
유언장 부등록부
존 H. 미들턴
오시는 길
서기실
법원 빌딩 A
515 Fifth Street, NW, 314호
워싱턴주의 NHPI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
DC
20001
유언 검열 자조 센터
법원 빌딩 A
515 Fifth Street NW, 318호
워싱턴주의 NHPI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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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20001
진료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08 : 30 오전 - 05 : 오후 00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연락처 정보
일반 정보
전화
(202) 879-9460
유언 검열 자조 센터
전화
(202) 508-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