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이 보상을받을 자격이있는 사람은 ...

  • 피해자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신체적 상해 (신체적 상해 또는 정서적 외상) 또는 사망을 입었거나, 피해자가 테러 행위 또는 외부에서 저지른 대량 폭력 행위의 결과로 상해를 입은 학군 거주자입니다. 미국.
  • 범죄는 발생 후 7일 이내에 법 집행 기관에 신고되었습니다. 예외:
    • 성폭행 피해자는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 민사보호명령 또는 민사보호명령을 받거나, 법의학적 검사를 받거나, 법 집행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보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서 임시 또는 민사보호 명령을 받거나 법의학적 검사를 받아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아동 학대 피해자는 DC 고등법원에 방치 청원서를 제출하면 보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는 임시 스토킹 방지 명령이나 스토킹 방지 명령을 받아 신고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배상 신청은 범죄 발생 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된 지 1년 이내,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 지연이 합리적이었다는 적절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장 수정에 대한 명령이 있거나
    • 징역 조건을 수정하는 명령이 있거나
  • 피해자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합리적으로 협조합니다.
  • 피해자는 부상을 입힌 범죄에 참여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았으며, 도발하지도 않았습니다.
  • 보상금 지급은 가해자를 부당하게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Leadership
대행 프로그램 디렉터
루에델 그린-윌리엄스
오시는 길
법원 빌딩 A
515 Fifth Street NW
객실 109
워싱턴주의 NHPI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
DC
20001
진료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08 : 30 오전 - 05 : 오후 00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연락처 정보
일반 정보
전화
(202) 879-4216
팩스
(202) 879-4230
이메일
CVCPOffice [at] dcsc.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