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전자소송에 관하여
대부분의 민사소송부, 형사부, 가정폭력부, 유언검증부, 세무부 사건에서는 전자소송(eFiling)이 필수입니다. 전자소송 및 전자송달(eService)은 일반 대중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문서 제출 및 송달 방법을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는 행정 명령에 의해 특별히 제외된 경우(501(c)(3) IRS 세금 상태를 유지하는 조직)를 제외하고는 전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는 전자소송(eFile)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지부의 법원 서기실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전자송달(eService)을 통해 서류를 수령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전자소송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에 대한 참고사항: 더 이상 수수료 면제를 이메일로 보내고 승인을 받은 후 불만 사항이나 첨부 파일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시스템에서 eFiling을 할 경우, 수수료 면제 동일한 eFiling 봉투에 다른 서류를 넣어 해당 봉투 안에 별도의 제출 코드를 적어 제출하세요. 각 서류를 제출할 때 수수료 면제 옵션을 선택하세요.
2022년 10월 31일 기준 워싱턴 D.C. 고등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변경 사항
DC 고등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DC 고등법원 웹사이트로 이전되었습니다. e파일DC 다음 사례 유형에 해당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을 포함한 민사과 사건 및 소액 청구
- 세무과 민사사건
- 검약 부
- 감사원장(NEW)
다른 모든 케이스 유형의 경우 계속 사용 CaseFileXpress / 파일 및 Xpress 제공.
2024년 11월 12일부터 전자소송 및 전자송달을 위한 송달 연락처 공개 목록에 연락처를 추가하는 기능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워싱턴 D.C. 고등법원 서기실에서 정확한 송달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도록 공개 목록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공개 목록에서 연락처를 선택하거나 회사 연락처 목록에 연락처를 추가하는 기능은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 목록에 연락처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려면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clerkofthecourt[at]dcsc.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위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로 법원 서기실에 연락해 주십시오. 202-879-1400.
더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FileDC 알림 자주 묻는 질문. 이러한 경고는 지원 CaseFileXpress/File & Serve Xpress에 적용됩니다.
특정 부서의 eFiling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토목과
접수자는 날짜와 사건 번호를 제외한 소환장의 모든 필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는 외국 판결의 집행 또는 외국 판결의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불만 및 청원을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불만 또는 청원을 eFiling하는 당사자는 민사 소송국 정보 시트와 각 피고에 대해 준비된 소환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Title 47 사건에서 eFiling 중인 당사자는 제안된 출판 순서도 포함해야 합니다.
22년 2025월 XNUMX일부터 많은 민사 서류가 자동으로 접수되어 일반 대중이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삭제(숨기거나 삭제)하십시오. 본 부서는 이러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제출물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민사 소송 웹 페이지.
임대인 및 임차인 지점
고소장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고소장 사본과 각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 청구 및 조정 부서
외국 판결의 집행 또는 외국 판결의 승인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는 청구 진술서를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eFiling하는 당사자는 소액 청구 정보 시트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 시트에 요청된 서비스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액 청구 사건의 특수 처리 서버 승인 신청서는 청구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후속 제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부
형사 신고에 관한 공지(변호사용) - 3년 2024월 XNUMX일 업데이트
최근에는 소환장에 대한 일방 신청과 같은 서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잘못 전자파일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절차에 따라 이러한 탄원서는 별도의 CSP(형사특별 소송) 사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다음 서류는 전자소송(CaseFileXpress) 웹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이메일(CriminalBenchWarrants [at] dcsc.gov)로 제출하십시오.
- 광고 추천서 작성
- 광고 Subjiciendum 작성
- 의료/개인 기록에 대한 소환장
- 대배심 기록에 대한 일방 동의
- 규칙 40 문서
- 구금자에 대한 주간 합의
- 전직 소환장 Duces Tecum
잘못 제출된 소송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이 하위 사건에 대한 제출 서류가 특별 절차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거부하고 특별 절차 부서로 전달하여 해당 부서 직원이 CSP 사건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변호사는 특별 소송에서 CSP 사건 번호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 해당 사건의 판사는 CSP 사건에 배정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James.Ellis [at] dcsc.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국내 관계 지회
모든 당사자(변호사 및 자가 대리인)는 청원서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 서류를 eFile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문서는 전자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정, 재무제표, 영수증 및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류. 이러한 서류는 AMFinancialBox [at] DCSC.gov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거나, 약속된 시간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eFile로 제출할 수 없으며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유언장과 코디실.
- 본즈.
- 기밀 정보 양식 또는 양식 26(개인 식별 정보).
- 양식 27(재무 정보).
- 새로운 검인부 사건을 개시하는 초기 변론 및 금액이 다른 법원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서류(예: 새로운 사망자 유산 사건) 또는 유산 예금 계좌에 예금해야 하는 서류.
- 재무 정보가 포함된 지원 문서(재고 및 계정용)입니다.
- 의료 기록에 대한 소환장 및 외국 소환장.
- 수수료 면제(이전에는 빈곤자 신청으로 알려짐).
- 2005년 이전 부동산 관리 재개를 위한 청원서.
- 보증금이나 권리 포기를 제출해야 하는 종결된 사건의 개인 대리인 임명 연장 요청.
청원을 eFiling하는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례를 식별하는 부록을 청원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Filed 청원서가 서기 사무실에서 수락된 후, 청원자,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무장관실, 세금 및 세입 사무소는 청원서를 포함하는 완성된 "청원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할당된 사건 번호 및 판사) 및 최초 명령 및 송달 및 조정 절차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