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열 본부에서 eFiling
전자 신고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명령을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변호사, 고객 및 자영업자에게 다음의 검역 사 (Probate Division) 사례 유형에서 제출 한 서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ADM (Large Decedents 'Estates); SEB (Small Decedents 'Estates); FEP (Foreign Decedents 'Estates); INT (개입 절차); IDD (중재 - 발달 장애); FOI (외국 중재 절차); CON (전 법 보존 보수); GDN (미성년자 후견인); TRP (트러스트); NRT (취소 가능 신탁 통지); DIS (부인); LIT (주요 소송); PBM (Probate Miscellaneous); 및 WIL (Wills).
eFiling은 9 월 24, 2013의 모든 유언 검인 사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 명령 13-15.
11 월 1, 2013 기준으로, 유언 검열 부서에서 제출 된 모든 문서는 필수 eFilers 및 필수 eFilers가 아닌 eFiling을 위해 특정 사례에 등록한 당사자가 eFiled해야합니다. 필수 eFilers에는 모든 변호사 (변호인, 신탁 인 또는 다른 사람으로 봉사하든), 신탁 패널, 심사 위원 및 방문자 패널의 모든 구성원 및 비 변호사 후견인 파일럿 프로젝트의 모든 참가자가 포함됩니다.
eFiling을 위해 모든 필수 eFilers를 등록해야합니다. 아래 등록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서류는이 파일링에서 제외되며 서류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유언과 코드; 검인 사안 (Probate Division) 사건을 개시하는 최초의 탄원서 (이후 모든 입증 증서를 제출해야 함); 밀폐 된 경우에 개인 주재원 임명 연장을위한 부동산 관리 및 요청 연장을위한 청원; 본즈; 추가 법원 경비가 만기 될 때 통지 및 확인서; 인감이 요구되는 봉인 된 문서 및 문서, 인장 동의가 아닌 문서; Probate Division 케이스를 여는 초기 탄원과 함께 일반적으로 제출 된 개인 신원 정보 (Form 26) 양식; 부동산 예금 계좌에 금액이나 예금이 다른 법원 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서류 재무 정보가 포함 된 재고 및 계정 및 증빙 서류; 엑스레이 필름이나 청사진과 같이 실제 물체이거나 전자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없는 기타 문서 또는 문서 사안 등록부의 검토를 거쳐 상공 회의소 판사에게 전달되는 비상 사태 보호자 또는 건강 관리 보호자의 임명을위한 일반 청원서, 의료 기록 소환장, 신청자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서 특별한 경우 포마 플라 우씨 (forma pauperis)에서 진행할 수있는 허가.
2/6/14 벤치바를 위해 준비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