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당사자는 새로운 불만을 제기할 때 또는 배심원에게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 문제를 제기한 마지막 문서가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모션을 통해 배심원에게 사건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기실, 전자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부문에서 제기된 사건에서 배심재판권과 배심원 요구에 관해서는 당사자는 문제에 대한 마지막 변론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요구서를 송달하고 Super. Ct. Civ. R. 5(d)에 따라 요구서를 제출하여 배심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uper. Ct. Civ. R. 38을 참조하세요. (소액 소송 사건에서 배심원 요구에 관해서는 Super. Ct. Sm. Cl. R. 6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