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조건 법원
주택 조건 법원은 세입자가 DC 주택법 위반에 대해 집주인을 신속하게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택 조건 법원의 사건은 소송이 접수된 후 한 달 이내에 첫 번째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원고는 심리가 열리기 최소 5000일 전에 집주인에게 송달(공식적인 법적 통지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을 시작하려면 세입자-원고는 민사소송국에 불만 사항과 소환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Clerk's Office, Moultrie Courthouse, room XNUMX. 고소장과 소환장의 사본은 집주인-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주택 조건 법원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이며 DC 주택법 규정(14 DCM.R. §§ 500 - 900, 1200) 준수를 강제하려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부동산 상태에 대한 금전적 구제, 보증금 반환, 신체 상해 또는 임대 부동산 소유와 같은 기타 구제를 원하는 소송 당사자는 소액 청구 지점에 별도의 주택 조건 외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10,000 미만 금액의 구제를 구하는 경우), 민사 소송 부서($10,000 이상의 구제를 구하는 경우) 또는 집주인 및 세입자 지부 사건에 대한 반소로 구제를 구하는 경우.
주택 조건 법원 양식
사건을 시작하려면 세입자-원고가 민사소송국 사무국(Moultrie Courthouse, room 5000)에 소장과 소환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고소장과 소환장의 사본이 집주인-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작성 및 송달 방법에 대한 양식과 지침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