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법원 및 상급 법원 인감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
미국 방문 | 채용정보

귀하가 봉사할 수 없는 이유

귀하가 봉사할 수 없는 이유: 배심원 후보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심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
  • 소환장 발부 직전 6개월 동안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 영어를 읽거나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 만족스러운 배심원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무능력하다고 판단된 사람
  • 중범죄 또는 경범죄 혐의가 계류 중인 사람
  • DC, 연방 또는 주 법원에 계류 중인 혐의가 있는 사람
  •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기간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소배심원 서비스에 적용)
  •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기간이 만료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대배심 서비스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