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
변명: 배심원 서비스에서 영구적으로 또는 2년 동안 면제되기 위한 서면 요청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eJuror를 통해 제출하거나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JurorHelp [에서] dcsc.gov 쁘띠서비스를 원하시거나 대배심원도움말 [에서] dcsc.gov 대배심 봉사를 위해.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정신적 장애
- 간단한 설명과 검증 가능한 진단서를 제공하세요.
- 간단한 설명과 검증 가능한 진단서를 제공하세요.
- 지난 24개월 이내에 컬럼비아 특별구 고등법원 또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복무한 경우
- 복무한 날짜와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 미국 지방 법원의 소환장 증명
- DC 거주자가 아님
- DC 외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세요.
- 운전자 신분증
- 공공 요금
- 유권자 등록 카드
- 임대/증서
- DC 외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세요.
- 2.5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십시오.
- 2.5세 미만 자녀의 출생 증명서 사본 제공
- 2.5세 미만 자녀의 출생 증명서 사본 제공
- 세 또는 그 이상 70 년
- 70세 이상의 배심원 후보는 요청 시 배심원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령 증명이 필요합니다
- 70세 이상의 배심원 후보는 요청 시 배심원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령 증명이 필요합니다
- 과도한 어려움(즉, 극심한 불편 또는 공공의 필요성)
- 극도의 불편함과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증거 제공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세요.
- (으)로 이메일을 보내 JurorHelp [에서] dcsc.gov or 대배심원도움말 [에서] dcsc.gov.
- 다음 인터넷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https://www.dccourts.gov/jurors.
- eJuror에 로그인.
- 202-879-4604로 사무실에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