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법원 및 상급 법원 인감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

미납 영장이 있으면 어떻게해야합니까?

미납 영장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체포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되는 것을 피하려면 자신을 항복해야합니다. 보류중인 영장 (즉, 벤치 또는 체포)은 귀하가 항복 할 곳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영장을 가지고 있다면 Moultrie Courthouse의 Special Proceedings Branch, 영장실 Room 4201로 가야합니다. 교통 소송 사건이있는 경우 법원 115 또는 120에 가서 귀하가 미납 영장을 가지고 있음을 서기에게 알려야합니다.

피고가 언제 소환 될 것인가?

모든 서류 및 인터뷰가 완료되면 사례가 호출됩니다. 피고인은 Pretrial Services Agency (PSA)와 변호인에 의해 처리되고 인터뷰되며, USAO / OAG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원 판결이 준비됩니다. 미합중국 법원은 법원 내에서 체포자를 운송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다른 법정에서 여러 건의 사건을 가지고있는 경우, 피고인이 C-10로 출두 할 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C 감옥에서 수감중인 이발 또는 면도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 분부터 오후 4시 30 분까지 팩스를 통해 요청을 제출하여 법원 출두 전에 수감자가 이발 / 면도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는 수감자의 이름과 DCDC 번호가 포함되어야하며 요청을 준수 할 수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합니다. •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팩스 번호는 (202) 699-4877 • CTF 수감자의 경우 팩스 번호는 (202) 698-3301

동의서 제출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신청서 제출에 대한 지원은 개인 변호사, 법률 지원 또는 로스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샘플 발의 및 지침을 보려면 국선 변호인 서비스(633 3rd Street, NW, Washington, DC 20001) 또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Bread for the City에서 열리는 DC 고용 정의 센터 근로자 권리 클리닉을 방문하십시오. , 1525 7th Street, NW(P & Q 스트리트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