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법원
소송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을 중재할 중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까?
중재인은 개별 사건의 상황과 중재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선정합니다.
당사자나 변호사가 중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해당 사건 유형이 조정 대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조정 프로그램 담당자(mediation [at] dcappeals.gov)에게 연락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브리핑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재판 기록 제출 및 변론서 제출 의무와 같은 항소 절차 기한이 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유예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항소 기한은 다시 시작됩니다.
조정 절차는 비밀이 보장되나요?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자, 중재 참여자 및 중재 프로그램 직원은 중재와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에는 누가 참석해야 합니까?
모든 당사자, 변호인, 그리고 사건 해결 권한이 있는 비당사자는 조정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조정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전 허가 없이 예정된 조정 회의에 불참할 경우, 법원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의 조정은 자발적인 것인가요?
조정은 당사자들이 항소 및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소 당사자의 변호사와 협의하는 경우는 많지만, 사건을 조정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 중 적어도 한쪽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소송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에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조정에 참여하려면 모든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안이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료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이 되는 사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 사건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상속 사건, 부부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권 사건, 행정 항소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조정 대상이 아닌 민사 사건은 소년법원 사건, 변호사 자격 관련 사건, 무허가 법률 행위,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및 방임, 친권 박탈, 입양 및 미성년자 후견 관련 사건입니다.
또한, 형사 사건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