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정을 재조정하는 적절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품질 검토 사무국 (적절한 전화 번호에 대한 통지서 참조)에 연락해야하며 재설정 할 특정 이벤트 나 날짜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알려줄 것입니다.
품질 검토 사무국 (적절한 전화 번호에 대한 통지서 참조)에 연락해야하며 재설정 할 특정 이벤트 나 날짜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알려줄 것입니다.
당사자가 법원 날짜 이전 법정 밖에서 합의 또는 합의에 도달 할 경우 praecipe를 제출해야합니다 원고 제 및 마크의 문을 닫 법원을 요청 (공식적인 형태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서기 나 법원에 요청하는 데 사용) 사건은 해결되었다. 피고가 반소 또는 기타 소송을 제기 한 경우 피고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해결 된 것으로 표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당사자는 또한 합의 법원과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Praecipes는 소액 서기 사무실이나 http://www.dccourts.gov/dccourts/superior/civil/forms.jsp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금액이 $10,000를 초과하는 민사 소송 및 당사자가 공평한 구제(예: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금지 명령 구제)를 요청하는 사건은 Moultrie 법원의 5000호 민사 사무실에 접수됩니다.
새로운 불만 접수 수수료는 $120입니다.
임시 금지 명령: $160
이름 변경 청원: $60
출생 증명서 수정 청원: $60
메리트 인사 조치: $60
모든 접수 수수료는 현금, 인증된 수표, 신용 카드(America Express, Discover, Visa 또는 MasterCard) 또는 우편환으로 지불해야 하며 수취인은 Clerk, DC 고등 법원입니다."(DC Bar 회원만 접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개인 수표에 의한 수수료. 바 회원은 개인 수표에 바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합의서에 명시된 지불 일정에 따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원에 판결을 내리기를 요구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 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션 비용은 $ 10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다면, 법원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판사는 서면 지불 계획에서 지불해야 할 날짜를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왜 시간 내에 지불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맺을 수 없다면, 법원에서 훈련받은 중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는 집주인이 지불 날짜 또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기타 조건을 수락하도록 강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주장에 대한 방어가 있다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방어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판사는 귀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호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 및 세입자 자료 센터, 법학 대학원 학생 또는 다른 변호사와상의하여 변호사와상의하여 변호인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변호사와 이야기 할 시간이 더 필요하면 판사에게 계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사건 및 법원 통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져와야합니다.
집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개인이나 회사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거기에있을 법적 권리가 없을 때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 계약을 위반하거나, 주택 코드를 위반하거나, 마약 피난처를 운영하거나, 법으로 인정되는 다른 이유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무단 침입자, 불법 점유자 및 부동산 소유권이없는 사람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민사 사건 번호가 제공되면 직원이 귀하를 지정 장소로 안내 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알려주십시오.
집주인이나 집주인이나 다른 거주자를 퇴거시키려는 사람들 만 집주인과 거주자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다른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사람이나 회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서기실에 소유권 분쟁 해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세 또는 기타 손해 (소지 재산이 아닌)에 대해서만 고소하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은 소액 청구 또는 민사 소송 지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집주인을 고소하고자하는 세입자는 소액 청구 또는 민사 소송 지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집주인에 대한 특정 종류의 권리를 가진 세입자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소비자 및 규제 업무부 (202-442-4610)의 임대 편의 시설 및 전환 부에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