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

DC 법원의 새로운 보고서

워싱턴 D.C.의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없이 법정에 출두하여 법률 서류를 이해하고, 양식을 작성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택, 가족, 금전 문제와 같은 민사 소송에서 기본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구성원을 교육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가 없습니다. 다른 주들도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워싱턴 D.C.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전체 보고서 읽기

행정 명령 | 자주 묻는 질문

민법규제개혁TF란?

2023년 XNUMX월,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은 충분한 자격과 교육을 받은 비변호사가 민사 사건에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정 종류의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아이디어를 조사하기 위해 민사 법률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Civil Legal Regulatory Reform Task Force)를 설립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자격증을 갖춘 변호사만이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태스크포스에 이 아이디어에 대해 법조계와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요약한 보고서를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목적과 과정

태스크포스는 DC 변호사협회의 법률실무혁신위원회(이전의 글로벌 법률실무위원회) 산하 특별면허 법률전문가 실무그룹의 보고서 초안에 대해 법원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 태스크포스가 법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방식을 설명합니다.
  • 접수된 의견을 요약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 DC 변호사협회 법률실무혁신위원회의 특별면허법률전문가실무그룹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제시된 초기 권고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워싱턴 D.C. 법원이 권고안을 채택할 경우를 대비한 실행 계획을 제안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련의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여기에는 다른 주에서 시행되었거나 고려 중인 유사한 노력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었습니다.

• 성공 사례와 모범 사례 파악
• 워싱턴 DC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노력의 범위를 살펴보십시오.
• 이해관계자로부터 가치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태스크포스의 2024년 4월 진행 상황 보고서는 이 위원회들의 업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잠재적인 권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격월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태스크포스 구성원

로이 W. 맥리스 3세워싱턴 D.C. 항소법원 부판사, 공동의장
알프레드 S. 어빙 주니어워싱턴 D.C. 고등법원 선임 판사, 공동 의장
로라 A. 코르데로워싱턴 D.C. 고등법원 부판사
달린 M. 솔티스워싱턴 D.C. 고등법원 부판사
허버트 루슨 주니어DC 법원 행정관
율리우스 성워싱턴 D.C. 항소법원 법원 서기
문원기워싱턴 D.C. 항소법원 수석 판사 특별 고문 (전임)
윌라 오벨워싱턴 D.C. 고등법원 수석 판사 특별 고문
에린 라킨DC 법원 사법 접근성 부서 국장
제임스 샌드맨워싱턴 D.C. 사법 접근성 위원회 부위원장, 대외 협력 위원회 위원장
낸시 드레인DC 사법 접근성 위원회 사무국장 겸 홍보 위원회 위원장
찰스(릭) 탈리스만DC 변호사협회 법률실무혁신위원회 위원장 (전임)
에이미 뉴하트DC 변호사협회 법률실무혁신위원회 위원장
칼라 프로이덴부르크DC 변호사협회 규제 자문 이사
키라 자라트DC 변호사 재단 최고경영자
샤론 구디워싱턴 D.C. 행정심판사무소 행정법 판사
토니 마쉬, 미국 법률 보조원 교육 협회 회장, 범위 및 자격 위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