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법원 및 상급 법원 인감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

ADA 항소 및 불만 처리 절차

고충 제기

이러한 고충 및 항소 절차는 공공 기관에 의한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Title II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에서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또는 혜택을 제공할 때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을 제기하려는 적격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문제의 위치, 날짜 및 설명과 같은 주장된 차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요청 시 개인 면담 또는 불만 사항의 ​​테이프 녹음과 같은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및/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가능한 한 빨리 불만 사항을 제출해야 하지만 위반 혐의가 발생한 후 역일 기준 60일 이내에 불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다음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론 스콧
변호사 고문 / ADA 코디네이터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
500 인디애나 애비뉴, NW
워싱턴 DC 20001
202-879-1700 (음성)
ADACoordinator [에서] dcsc.gov

불만 접수 후 15일 이내에 ADA 코디네이터는 불만 제기자와 만나 불만 사항과 가능한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합니다. 회의 후 15일 이내에 ADA 코디네이터가 서면으로 응답합니다. 응답은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불만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 ADA 코디네이터는 불만 제기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형식(예: 큰 활자체, 점자 또는 오디오 테이프)으로 응답합니다.

결정에 항소하기

불만 제기자가 ADA 코디네이터의 응답이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불만 제기자는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ADA 코디네이터의 응답을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의 부행정관 대행에게 받은 후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항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주소로 항소 제출:

허버트 루손
부행정관 대행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
500 인디애나 애비뉴, NW
워싱턴 DC 20001
202-879-1700 (음성)
202-879-1802(팩스)(Moultrie 법원에서)
ADA_고충처리 [에서] dccsystem.gov

항소를 접수한 후 역일로 15일 이내에 부행정관 대행은 불만 제기자와 만나 불만 사항과 가능한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합니다. 회의 후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부집행관 대행은 항소에 대한 최종 결의안을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부행정관 대행은 불만 제기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응답합니다.

ADA 코디네이터가 접수하고 부집행관 대행에게 항소한 모든 서면 불만 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은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에서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불만 제기자가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연방법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