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열 본부에서 eFiling
전자 신고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명령을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변호사, 고객 및 자영업자에게 다음의 검역 사 (Probate Division) 사례 유형에서 제출 한 서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ADM (Large Decedents 'Estates); SEB (Small Decedents 'Estates); FEP (Foreign Decedents 'Estates); INT (개입 절차); IDD (중재 - 발달 장애); FOI (외국 중재 절차); CON (전 법 보존 보수); GDN (미성년자 후견인); TRP (트러스트); NRT (취소 가능 신탁 통지); DIS (부인); LIT (주요 소송); PBM (Probate Miscellaneous); 및 WIL (Wills).
eFiling은 9 월 24, 2013의 모든 유언 검인 사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 명령 13-15.
11 월 1, 2013 기준으로, 유언 검열 부서에서 제출 된 모든 문서는 필수 eFilers 및 필수 eFilers가 아닌 eFiling을 위해 특정 사례에 등록한 당사자가 eFiled해야합니다. 필수 eFilers에는 모든 변호사 (변호인, 신탁 인 또는 다른 사람으로 봉사하든), 신탁 패널, 심사 위원 및 방문자 패널의 모든 구성원 및 비 변호사 후견인 파일럿 프로젝트의 모든 참가자가 포함됩니다.
eFiling을 위해 모든 필수 eFilers를 등록해야합니다. 아래 등록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서류는 eFiling에서 제외되며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유언장과 코디실.
- 본즈.
- 기밀 정보 양식 또는 양식 26(개인 식별 정보).
- 양식 27(재무 정보).
- 새로운 검인부 사건을 개시하는 초기 변론 및 금액이 다른 법원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서류(예: 새로운 사망자 유산 사건) 또는 유산 예금 계좌에 예금해야 하는 서류.
- 재무 정보가 포함된 지원 문서(재고 및 계정용)입니다.
- 의료 기록에 대한 소환장 및 외국 소환장.
- 수수료 면제(이전에는 진행 신청이라고 함) 빈곤층의 형태로).
- 2005년 이전 부동산 관리 재개를 위한 청원서.
- 보증금이나 권리 포기를 제출해야 하는 종결된 사건의 개인 대리인 임명 연장 요청.